건축법시행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3] 건축법 제2조 정의_02 - 다중이용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2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국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미터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강관 입체트러스,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등 - 고층건축물 _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 [1] 건축법 체계 및 목적 1. 건축법 체계 2. 건축법 3단 비교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4. 지자체 조례) 3. 건축법 목적 건축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