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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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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2조 정의_02 - 다중이용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2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국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미터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강관 입체트러스,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등 - 고층건축물 _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
[2] 건축법 제2조 정의_01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 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9호)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4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 대지 _ 건축법 제..
[1] 건축법 체계 및 목적 1. 건축법 체계 2. 건축법 3단 비교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4. 지자체 조례) 3. 건축법 목적 건축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