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2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국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미터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강관 입체트러스,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등
- 고층건축물 _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초고층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준초고층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의 2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것
• 건축물 높이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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