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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공부

[2] 건축법 제2조 정의_01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 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9호)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4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 대지 _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1필지 = 1대지
• 건축법상 대지(垈地)  VS 지적법상 대(垈)
• 예외조항
A. 하나의 건축물이 두 필지 이상 걸치는 경우.
B.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하나의 필지로 합필으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

 

- 건축물 _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작물 _ 건축법 제83조, 시행령 제118조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부속건축물 _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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